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최대 25일까지.
근무 정보
입사일
기준일 (오늘)
0일
현재 기준 발생 연차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 구분 | 기간 | 발생일수 |
|---|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1년 미만 사용분은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 입력 — 달력에서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기준일 확인 — 오늘 날짜 또는 특정 날짜를 기준일로 설정합니다.
- 결과 확인 — 현재 발생 연차, 연도별 내역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법률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대로 적용
- 연도별 내역 — 입사 후 매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상세히 표시
- 가산 연차 자동 계산 —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 자동 반영
- 즉시 확인 — 입사일 입력만으로 바로 결과 확인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매월 1일 (개근 시) |
| 1년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 16일 | +1일 가산 |
| 5년 | 17일 | +1일 추가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는 1년차 15일에서 차감됩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