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최대 25일까지.

근무 정보
입사일
기준일 (오늘)
0일
현재 기준 발생 연차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구분기간발생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1년 미만 사용분은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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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 입력 — 달력에서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2. 기준일 확인 — 오늘 날짜 또는 특정 날짜를 기준일로 설정합니다.
  3. 결과 확인 — 현재 발생 연차, 연도별 내역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법률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대로 적용
  • 연도별 내역 — 입사 후 매년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상세히 표시
  • 가산 연차 자동 계산 —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가산되는 연차 자동 반영
  • 즉시 확인 — 입사일 입력만으로 바로 결과 확인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근속연수발생 연차비고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1일 (개근 시)
1년15일기본 연차
3년16일+1일 가산
5년17일+1일 추가 가산
21년 이상25일최대 한도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는 1년차 15일에서 차감됩니다.

가산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