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분 계산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9조: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 배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의 1.5배.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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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 배분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예: 배우자+자녀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사용 방법

  1.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2. 배우자 유무를 선택합니다.
  3.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4. 상속인별 비율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민법 기준 정확 계산 — 배우자 1.5배 가산을 자동 적용합니다.
  • 유류분 참고 —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1/3(직계존속) 유류분을 표시합니다.
  • 복잡한 분수 자동처리 — 상속인 조합에 따른 분수를 자동 산출합니다.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비고
1순위직계비속 (자녀)항상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 (부모)1순위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1,2순위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1~3순위 없을 때
배우자1,2순위와 공동상속 (1.5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이 공동상속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