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계산기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입력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분 계산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09조: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 배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의 1.5배.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법정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비율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 배분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예: 배우자+자녀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사용 방법
-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유무를 선택합니다.
-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상속인별 비율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민법 기준 정확 계산 — 배우자 1.5배 가산을 자동 적용합니다.
- 유류분 참고 —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1/3(직계존속) 유류분을 표시합니다.
- 복잡한 분수 자동처리 — 상속인 조합에 따른 분수를 자동 산출합니다.
상속 순위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항상 배우자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1순위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 없을 때 |
| — | 배우자 | 1,2순위와 공동상속 (1.5배)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이 공동상속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손자녀)이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