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계산 결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20만 원 이하 7월 전액, 초과 시 7·9월 분할 납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사용 방법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자동으로 과세표준, 적용세율, 재산세, 부가세(도시지역분·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즉시 확인 — 고지서 오기 전 예상 재산세를 확인합니다.
- 세율 자동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확히 적용합니다.
- 부가세 포함 — 도시지역분(0.14%), 지방교육세(20%)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 |
| 6,000만~1.5억 | 0.15% | 3만 원 |
| 1.5억~3억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과 시가는 다른가요?
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시가의 약 60~70%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고정인가요?
법률상 60%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은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절반씩 납부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