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주택 보유 시 연간 총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연간 보유세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부담 상한 미적용. 3주택 이상 중과세율 0.5~5.0%.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보유세란?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금액(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 주택 수(1주택/다주택)를 선택합니다.
- 재산세, 종부세, 합산 보유세를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합산 세부담 확인 —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번에 계산합니다.
- 종부세 공제 자동 — 1주택 12억, 다주택 9억 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 구매 전 시뮬레이션 — 보유 비용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일반,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 |
| 3억~6억 | 0.7% | 60만 |
| 6억~12억 | 1.0% | 240만 |
| 12억~25억 | 1.3% | 600만 |
| 25억~50억 | 1.5% | 1,100만 |
| 50억~94억 | 2.0% | 3,600만 |
| 94억 초과 | 2.7% | 10,180만 |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공제금액이 1주택과 다주택이 다른가요?
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에서 12억 원을, 다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시기는?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보유세 대비 일정 비율(1주택 150%, 다주택 30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