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실제 시급(주휴 포함)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근무 정보
시급 (₩)
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0
주당 주휴수당
| 항목 | 금액 |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시급 입력 — 현재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 근무시간 입력 — 1주일 총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주휴수당, 주휴 포함 실질 시급, 주급, 월급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계산 — 근로기준법 기반의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
- 실질 시급 확인 — 주휴수당 포함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
- 최저시급 검증 —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주휴수당 계산 공식
| 항목 | 공식 |
|---|---|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근무일수 |
| 주휴수당 (주)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 실질 시급 | (주급 +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 최대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