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 최대 84점 청약 가점을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총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일부터). 부양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기간(최대32점), 부양가족 수(최대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17점)의 합산 점수(최대 84점)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방법
- 무주택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만 30세 이전 미혼은 0년부터 시작합니다.
- 부양가족 수를 선택합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 포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총 점수와 항목별 점수를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점수 확인 — 청약 전 내 가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항목별 분석 —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한지 확인합니다.
- 점수표 내장 — 구간별 배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배점표
| 항목 | 기준 | 점수 범위 | 만점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2~32 | 32점 |
| 부양가족 수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5~35 | 35점 |
|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 1~17 | 17점 |
| 합계 | 84점 |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카운트하나요?
만 30세부터 산정합니다.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부양가족에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미혼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이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도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