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 수급액 계산기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수급일수·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 정보
퇴직 사유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개월)
퇴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 (₩)
₩0
예상 총 수급액
| 항목 | 내용 |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64,192원)입니다.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사용 방법
- 퇴직사유 선택 —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발적 퇴직 등을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총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 나이 입력 —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수급일수 증가).
- 퇴직 전 평균임금 입력 — 퇴직 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수급 자격, 수급일수, 일일/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자격 즉시 확인 —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
- 정확한 수급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테이블 적용
- 2026년 기준 — 최신 상한/하한액 반영
- 상세 안내 — 퇴직사유별 수급 가능 여부 안내
수급일수 기준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만 해당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10,030원)의 80% × 8시간 = 일 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