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계산기
계산 결과
※ 최저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각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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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300만~2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 결제수단별 연간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3. 최저사용액, 공제 대상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공제율 차이 반영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 전통시장 40%를 정확히 적용합니다.
  • 한도 관리 —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를 구분하여 최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잔여 한도 확인 — 연말까지 남은 공제 여력을 파악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기본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추가한도 100만
대중교통40%추가한도 100만
도서·공연·영화30%추가한도 100만 (7천만↓)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25% 최저사용액이란?

총급여의 25%까지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7천만~1.2억: 250만, 1.2억 초과: 2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추가 300만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급여가 낮은 쪽이 25% 최저사용액 기준이 낮으므로 공제받기 유리합니다.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