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
계산 결과
※ 기본세율 기준 (다주택 중과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1세대 1주택 특례(80%)는 별도. 지방소득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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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 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1. 양도가액(매도가)을 입력합니다.
  2. 취득가액(매입가+취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3. 필요경비(중개비, 수리비 등)를 입력합니다.
  4. 보유기간(년)을 입력합니다.
  5. 양도차익, 공제, 세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거주 포함 80%)를 공제합니다.
  • 누진세율 정확 적용 — 8단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매도 전 시뮬레이션 — 예상 세부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와 동일)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만~5,000만15%126만
5,000만~8,800만24%576만
8,800만~1.5억35%1,544만
1.5억~3억38%1,994만
3억~5억40%2,594만
5억~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12억 이하)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4%+거주 연4%로 최대 80%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