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
계산 결과
※ 기본세율 기준 (다주택 중과 미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1세대 1주택 특례(80%)는 별도. 지방소득세 10% 별도.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 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사용 방법
- 양도가액(매도가)을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매입가+취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중개비, 수리비 등)를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양도차익, 공제, 세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거주 포함 80%)를 공제합니다.
- 누진세율 정확 적용 — 8단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매도 전 시뮬레이션 — 예상 세부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 15% | 126만 |
| 5,000만~8,800만 | 24% | 576만 |
| 8,800만~1.5억 | 35% | 1,544만 |
| 1.5억~3억 | 38% | 1,994만 |
| 3억~5억 | 40% | 2,594만 |
| 5억~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12억 이하)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4%+거주 연4%로 최대 80%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