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실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연장근로(8시간 초과)·야간근로(22~06시) 할증수당까지 자동 산정합니다.
출퇴근 정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휴게시간 (분)
시급 (₩, 선택)
0시간 0분
실 근무시간 (휴게 제외)
| 항목 | 시간/금액 |
|---|
근무시간 계산기란?
근무시간 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8시간 초과 연장근로(50% 할증)와 22시~06시 야간근로(50% 할증)의 추가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출근 시간 입력 — 출근 시각을 설정합니다.
- 퇴근 시간 입력 — 퇴근 시각을 설정합니다.
- 휴게시간 입력 —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분)을 입력합니다.
- 시급 입력 — 시급을 입력하면 급여도 함께 계산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시간 계산 — 휴게시간 차감, 자정 넘김 처리 자동화
- 할증 자동 계산 — 연장·야간 할증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적용
- 급여 산정 — 시급 입력 시 일일 급여(할증 포함) 자동 계산
근로기준법 할증 기준
| 구분 | 조건 | 할증률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
| 야간근로 | 22:00~06:00 | 통상임금의 50%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 통상임금의 50% |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22~06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해당되면 각각 50%씩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필수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할증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증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