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첫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200만원), 4~12개월: 50%(상한 150만원). 2026년 기준.

육아휴직 정보
월 통상임금 (₩)
육아휴직 기간 (개월, 최대 12)
₩0
총 수령 예상액 (사후지급 포함)
기간월 급여즉시지급 (75%)
※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지급됩니다. 위 '즉시지급'은 매월 실제 수령하는 금액(75%)이며, 사후지급금은 별도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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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4~12개월은 5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합니다.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사후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2. 휴직 기간 입력 — 육아휴직 기간(월)을 입력합니다.
  3. 결과 확인 — 월별 급여, 사후지급금,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기간별 차등 계산 — 3개월/나머지 기간 차등 급여 자동 적용
  • 사후지급금 표시 —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분 별도 확인
  • 2026년 기준 — 최신 상한·하한액 반영

육아휴직 급여 구조

기간비율상한하한
1~3개월통상임금 80%월 200만원월 70만원
4~12개월통상임금 50%월 150만원월 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되고, 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