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90일) 동안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최초 60일: 사업주(통상임금 100%), 이후 30일: 고용보험 지급. 2026년 기준.
출산휴가 정보
월 통상임금 (₩)
기업 유형
₩0
총 수령 예상액
| 기간 | 부담 주체 | 월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 입력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기업 유형 선택 — 대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선택합니다.
- 다태아 여부 선택 — 쌍둥이 이상인 경우 체크합니다.
- 결과 확인 — 기간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할까요?
- 정확한 구분 — 사업주 부담과 고용보험 지급분을 명확히 구분
- 상한액 적용 — 고용보험 월 상한 200만원 자동 반영
- 다태아 지원 — 120일 출산휴가 자동 계산
출산휴가 급여 구조
| 구분 | 대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최초 60일 | 사업주 (통상임금) | 고용보험 (상한 200만/월) |
| 이후 30일 | 고용보험 (상한 200만/월) | 고용보험 (상한 200만/월) |
| 총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90일 (다태아 120일) |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상한 200만원을 초과하면?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상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상한 200만원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를 대상으로 합니다.